요즘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월세를 재계약하거나 계약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월세 인상률에 따른 월세 인상 기준과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예)월세 = 임대보증금 5,000만원 + 월임대료 100만원
그리고,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인상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인상률 5% 이내에서 월세를 올려야 합니다.
이때 5% 이내에서 월세를 올린다면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월임대료를 올리는 것일까요?
결론은 둘 중 하나만 올릴 수도 있고 둘 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때 저는 단순하게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보증금을 올릴 경우 5,000만원의 5%인 250만원만 올려서 임대보증금을 5,250만원으로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의 인상분은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렌트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홈페이지 입니다.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140만원일 때 임대보증금만 5% 올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원) 부분의 오른쪽 부분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월 임대료(원)부분의 오른쪽 부분에 왼쪽과 동일하게 1,400,000원을 입력합니다. (왜냐면, 임대보증금만 인상되고 월임대료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 이때 임대료인상률은 올리고 싶은 인상률을 적습니다.
저는 5%를 인상했기 때문에 5%를 입력하였습니다.
2. 맨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5% 인상한 임대보증금은 69,300,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월 임대료(원)만 5% 올리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번에는 임대보증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후에도 50,000,000원을 입력하고 월 임대료 변경 후 부분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2. 계산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1,480,417원이 나왔습니다.
월 임대료만 5% 올린 결과 80,41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렌트홈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올릴 때 사용하는 산출식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는 렌트홈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위 산출식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렌트홈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임대차 인상률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인상분을 계산하였습니다.
당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인상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므로 혹시 월세를 인상해야하는 임대인 분이나 임차인 분은 참고하셔서 렌트홈에시 미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인상분을 계산하시고 상대방과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방법 간단 정리 (1) | 2024.12.15 |
---|---|
합의 갱신으로 주택(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 방법 (0) | 2024.12.14 |
계약갱신청구권 예시,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로 보내기 (0) | 2024.12.01 |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 실거주 후기 (7) | 2024.11.25 |
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보 통해 11월 12일 공포) (1)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