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것도 알고 문자로 보내도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문자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했던 사례이고 저는 이 문자들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도 받아보았습니다.
사례1은 강경한 태도입니다.
임대인이 뭔가 애매하게 나와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례1, 강경한 태도>
수신인: 000(임대인 성명)
발신인: 000(임대인 성명)
주소: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 주소
발신일자: 0000. 00. 00.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 아파트 000동 0000호 임차인 000입니다.
임대인과 0000년 00월 00일에 체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0000년 00월 00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거하여 이 문자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임대인께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답변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저에게 문자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신다면 거부 사유도 함께 저에게 문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2는 부드러운 버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이가 원만할 때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례2, 부드러운 버전>
안녕하세요.
00000000 아파트 0000동 0000호 임차인 000 입니다.
전세계약의 만기가 다가와서(0000년00월00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문자드립니다.
계약금액 및 계약체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문의하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회신 또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든 분들 서로 훈훈한 분위기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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