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4 주택(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방법 간단 정리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전세 또는 월세이며 계약기간은 통상 2년입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시든지 임차인이시든지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해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해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6개월 전부터 고민을 해야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5년 2월 28일이라면 2024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명확하게 의사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의사표시는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 2024. 12. 15. 합의 갱신으로 주택(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 방법 주택(아파트)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과 묵시적 갱신 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갱신인 '합의갱신'으로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서로 이야기해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도 있고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해 서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과 다르고,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다르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과는 다릅니다. 합의갱신의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2024. 12. 14. 계약갱신청구권 예시,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로 보내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것도 알고 문자로 보내도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기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문자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했던 사례이고 저는 이 문자들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도 받아보았습니다.사례1은 강경한 태도입니다.임대인이 뭔가 애매하게 나와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신인: 000(임대인 성명)발신인: 000(임대인 성명)주소: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 주소발신일자: 0000. 00. 00.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 아파트 000동 000.. 2024. 12.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예시(문자로 보내기)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먼저 찾으시고 정확한 것은 반드시 '법령정보센터' 에 들어가서 해당 법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보다는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을 찾아 해당 사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가능 기간?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024.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