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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과 묵시적 갱신 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갱신인 '합의갱신'으로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서로 이야기해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도 있고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해 서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과 다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다르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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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갱신의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고 봅니다.
합의갱신의 효과
- 합의갱신의 효과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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