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계약은 전세 또는 월세이며 계약기간은 통상 2년입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시든지 임차인이시든지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해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해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6개월 전부터 고민을 해야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5년 2월 28일이라면 2024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명확하게 의사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의사표시는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많이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문구 예시는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방법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 묵시적갱신
3. 합의에 의한 갱신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페이지에서 모든 경우를 다 언급하면 내용이 길어지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하는 사항
안전하고 실수없는 주택(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1. 임대인이든 임차이이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기(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2. 공인중개업소에 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계약서 작성 및 갱신은 공인중개업소에서 하기
3. 애매한 내용은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확인
4. 그래도 애매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답변 받기(온라인 또는 전화)
여기에 오신 모든 임대인, 임차인분들 안전하고 원활하게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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